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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자동 계산 프로그램 이용

궁금증해결인 2023. 1. 6. 05:37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번 기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연말정산 환급금 입니다. 그러나 환급금을 받는게 아닌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는 데요. 따라서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내가 환급을 받아 볼 수 있는지 또는 더 내야할지 궁금하게 됩니다.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은 누구나 해야되는 연말정산은 올해의 급여가 어떤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고 이 부분은 개인이 직접계산해보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보다 간단히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자동 계산 프로그램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중순정도 부터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그 이전에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가 충분하게 있으면 내가 환급금을 받아볼 수 있는지 세금을 더 내야 되는지 확인 할 수 있는데요. 하단의 국세청으로 접속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1. 로그인도 필요 없이 간단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오른쪽 아래의 (세금종류별 서비스세금모의계산)으로 들어가주세요.

 

 

2. 세금 모의계산에서 하단에 보면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보이는데요.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누른 후  최근 연도를 선택 합니다.

 

 

3. 이제 급여 및 예상세액 옆에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이 보이면 눌러서 금액을 수정해주세요.

 

 

4. 총 급여를 입력 하시고 계산하기를 누르신 뒤 아래의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5. 소득공제 항목은 + 수정을 누르시고 하나하나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6. 이제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옆의 계산결과 상세보기로 이동 합니다.

 

 

7. 결과가 나오면 스크롤을 내리시고 가장 아래의 납부(환금) 세액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에서 차감징수세액이 -로 표시 된다면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가 없다면 그 금액만큼 세금을 납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자동 계산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