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리미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궁금증해결인 2023. 1. 20. 23:53

살면서 이런일 저런일이 다 있지만 임금체불을 겪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겪는 분둘이 있으면 위로를 드리며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럴 때일 수록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을 당한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꼭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밀린 월급이 있으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를 하시거나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한 임금체불 신청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각종 근로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 고용노동부 사이트는 임금체불 신고 등의 사건을 접수 및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자가 알아야되는 정책이나 급여정보 및 근로기준법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요. 임금체불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하단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로 접속해줍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https://minwon.moel.go.kr ]

 

1. 민원마당으로 들어온 후  자주 신청하는 민원의 왼쪽에 있는 임금체불을 선택해주세요.

 

 

2. 이용하기 위해 본인인증이 필요한데요. 회원이 아닌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 또는 공인인증서로 미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본인인증을 마쳤다면 진정서 작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은 등록인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피진정인은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대표의 이름, 전화번호, 회사 정보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진정내용의 체불임금총액에 받지 못했던 임금 금액을 적어준 다음 퇴직여부, 자세한 임금체불 진행상황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6. 민원 내용에서는 도움이 될 만한 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등록 해주시고 없어도 무방합니다.

 

 

7. 임금체불 신고가 완료되면 내 민원조회에서 신청처리 내역을 체크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민원신청 등록이 되었다고 문자가 날라오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오는대로 행동을 취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체불사업주명단에 공개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 신고방법 안내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