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리미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계산

궁금증해결인 2023. 3. 24. 13:12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 인데요.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수입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자도 꼭 5월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처음 하는 분들, 그리고 매년마다 신고하는 분들 또한 헷갈리는게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인데요.

 

 

특히 주택임대차법은 거의 매년 개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내가 과세대상자가 맞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과세대상자 관련해서 알려드리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과세대상자

 

주택을 월세나 전세로 임대한다면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을 판단 할 때 먼저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주택수는 본인, 그리고 배우자 주택 수를 같이 합산해 계산하고 부부합산으로 1주택이라면 국외주택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 되고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자는 1주택자여도 과세 대상자 입니다.

 

 

부부합산 2주택자 같은 경우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 되며 보증금 및 전세금은 면제 입니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시에는 모든 월세 과세 및  보증금/전세금 합산 3억원 초과시 과세대상으로 됩니다. 이때 소형주택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라면 내년 말까지 보증금 과세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

 

수입에 따라 다르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2,0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로 신고대상이며 1년간의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에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리 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은 특정 소득을 분리해 과세하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는 더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 선택하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분리과세는 등록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감면 및 공제 혜택이 있으며 등록임대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 지자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임대료 연 증가율 5%가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매년 5월 시작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2가지로 나누어지며 홈택스를 통한 신고방법과 세무사를 통한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분리과세는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작성)으로 셀프 신고 할 수 있습닌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 할 때에는 종합소득세 안내문과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증만 준비하시면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절세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들기에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