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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내연금보기 지급정지 기준금액

궁금증해결인 2022. 12. 31. 21:06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이라면 꼭 확인해야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해 만들어진 종합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공무원 연금은 퇴직, 질병, 부상, 장애, 사망과 관련해 급여를 실시하며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복리향상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내연금보기 방법 및 지급정지 기준금액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내연금보기

 

내가 얼마의 연금을 받을지 궁금한 분들은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최대한 간단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단의 사이트로 바로 이동해주세요.

 

[ 공무원연금공단 > https://www.geps.or.kr ]

 

1. 위의 사이트로 들어간 뒤 오른쪽에서 '내 연금 조회 및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아래에 복지포털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2. 눌러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과정이 필요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분들은 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3. 로그인을 하셨으면 방문자별 바로가기 우측의 '내연금보기(조회/신청)' 메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누르시면 내 연금이 얼마인지 확인 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기준금액

 

국가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퇴직&장해 연금수급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에 정도에 따라서 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급정지 기준금액의 경우 매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표하고 있으며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금정보->연금소식으로 이동해주세요.

 

 

연금소식으로 들어오면 매년 이렇게 공단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다가오는 1월에 2023년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기준금액 또한 나올 예정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내연금보기 및 지급정지 기준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단에서는 공무원분들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소식 및 공지사항을 알려주고 있으니 직접 사이트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